종교시설 수용인원의 20%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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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년 대비 이용객 수가 크게 줄어든 해운대 해수욕장의 지난 1일 모습. 부산시는 오는 10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한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점태 기자] 부산시가 1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등급인 4단계로 격상해 시행한다.
8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은 최근 1주일 동안 총 76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특히 7일에는 부산시 집계이후 171명의 최다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의료시스템 위기상황까지 우려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다.
이날 박형준 시장은 최근 집단감염과 관련 16개 구군단체장과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박 시장은 "그동안 거리두기 3단계보다 한층 강화된 수칙을 적용해 방역에 최선을 다해왔으나 확진자 증가추세가 너무 가파르게 계속되고 있다"며 "시민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힘들고 절박한 마음을 알면서도 고심 끝에 피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0시부터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과 노래연습장 등은 현재처럼 22일까지 집합금지가 계속된다
이어 식당, 편의점과 카페, 포장마차는 22시까지 매장내 취식이 가능하나 22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다. 집합금지업종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저녁10시부터 운영과 이용이 제한된다.
아울러 사적모임 인원도 18시 이전은 4명까지, 18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2명까지 가능하다. 예외적인 사적모임은 동거가족, 임종 가능성으로 가족구성이 모이거나 아동, 노인, 장애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행사는 금지되고 집회는 1인시위만 허용된다. 정규 공연시설 이외의 공연은 일체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까지만 가능하나 모임, 행사, 식사, 숙박은 불가하며 실외행사도 할 수 없다.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계속 중단되며 실외활동시 마스크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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