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신문 이남규 기자] 전남 영광군이 소규모 건축물 등의 건설시 건축물 부실시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올해 소규모 건축물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 등록 명부를 고시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소규모 건축물은 기존에는 건축주가 감리자를 직접 선정했는데 설계자가 감리자를 겸하게 되는 등 감리자 본연의 역할보다는 건축주의 편의를 위해 부실시공과 편법을 묵인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러다 보니 부실공사로 이어져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는 등 안전에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지도 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6년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제2항을 신설해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 시행토록 하고 있다.
감리자는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대로 적정하게 시공되고 있는지를 직접 현장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공사기간 동안 건축물의 품질, 안전관리 등에 대해 건축주와 시공사를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감리자 지정은 2018 소규모 건축물 공사 감리자 등록 명부에 의거 허가권자인 영광군수가 관내 건축사(설계자 제외) 사무소 개설 순서에 의거 지정 시행하며 시행기간은 올해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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