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애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유영재 기자] 현행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변형 건축자재에 대한 화재시험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콘크리트슬래브의 중앙에 불연재료가 아닌 스티로폼 경량체를 삽입한 건축자재(일명 중공슬래브) 등과 같은 변형된 복합자재도 내화구조 시험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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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의원이 수십명의 근로자 목숨을 앗아간 이천물류 시공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대책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의원실 제공) |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중공슬래브 등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사용되는 변형된 복합자재의 경우에도 난연성능이 표시된 복합자재 시험성적서 사본, 품질검사증명서 사본 등 품질관리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 화재로부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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