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3차유행 확산 경향땐 상향 조치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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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현행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한다.
오는 15일부터 0시부터 수도권 식당과 카페 등 영업시간도 기존 밤 9시에서 밤 10시로 한 시간 늘어난다.
하지만 설 연휴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재확산할 위험의 가능성을 우려했다. 지난 해 추석 이후 확진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수도권은 방심할 경우 언제든지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거리두기 조정안과 별개 조치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하되, 직계가족에 한해서는 같이 살지 않더라도 5인 이상 모일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며느리·사위는 모일 수 있지만, 부모 없이 형제와 자매끼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금지하는 것이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와 이용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한다.
권덕철 1차장은 "감염 양상은 여전히 가족·지인모임과 사업장 등을 통한 집단감염이 많아 모임과 사업장, 종교시설의 감염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사업장이나 영업시설은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이용자 간의 거리두기 등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이용자들도 방역관리가 미흡한 시설은 피하고 교회, 기도원, 수련회 등 종교시설과 그 종교 활동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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