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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KBS전주총국에서 근무하던 방송작가 A씨를 근로자로 인정한데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4일 방송작가유니온에 따르면 지난 12일 중앙노동위원회는 KBS전주총국이 방송작가 A 씨를 상대로 신청한 부당해고 재심 사건에 대해 ‘초심 유지’ 판정했다.
작가 A씨는 2015년부터 KBS 전주총국에서 작가로 근무하다 지난해 6월 ‘계약연장 불가’를 일방적으로 통보 받았으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방송작가유니온은 “방송작가의 노동자성 인정은 방송국을 넘어서까지 공감받는 전 사회적인 의제이며 비정규직 백화점이라 불렸던 방송 노동개혁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이라며 “KBS전주방송총국은 이 점을 깊이 인지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가 A씨의 복직은 물론 비정규직 프리랜서 방송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노동 환경을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일침을 놓았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KBS는 ‘판정서가 도착하면 살펴보고 행정소송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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