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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경찰서 합동으로 불법 영업 유흥시설 적발했다. 단속 사진은 적발된 업소와 무관하다(사진=고양시) |
[세계로컬타임즈 손성창 기자]고양시는 경찰서와 야간 합동단속을 통해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위반한 유흥시설을 지난 13일 적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유흥시설은 영업이 금지되었지만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위반하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보함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지속에 따라 시청, 구청 및 경찰서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이번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방역강화를 위해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 합동 단속반은 해당 업소에 진입해 유흥 접객원을 고용하고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하고 있는 업소 현장을 확인하고, 영업주와 직원, 손님 등 총 10명을 적발했다.
고양시는 영업주 등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박노선 식품안전과장은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등 불법영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며, 코로나19 대유행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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