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3배 초과 검출…1월 2일 제품 대상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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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기준을 초과한 ‘삶은 고구마줄기’가 확인돼 식약처가 회수 조치했다. (사진=식약처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김동영 기자] 국내 한 업체에서 판매한 ‘삶은 고구마줄기’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이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된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충청북도 보은군 소재의 한 업체가 포장·판매한 ‘삶은 고구마줄기’에서 납이 기준치(0.1㎎/㎏)에 초과(0.3㎎/㎏) 검출됐다.
긴급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지난 1월 2일인 제품이고, 생산량은 540㎏으로 50봉지다.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관할 관청에서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등 행정 조치했다”며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서 반품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민원상담 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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