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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18일 오전 9시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은행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세계로컬타임즈 김동영 기자]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오늘(18일) 오전 9시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은행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형태로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신청을 병행한다.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의 처음 한 주는 온라인 신청 때처럼 ‘5부제’를 적용한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18일, 2·7은 19일, 3·8은 20일, 4·9는 21일, 5·0은 22일에 신청이 가능하다.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나, 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현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를 즉시 지급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물량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별도 지급일을 지정해 고지할 예정이다.
이번에 지급되는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처럼 사용 지역과 업종에 제한이 있으며, 사용기간도 8월31까지로 제한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카드·모바일형은 신청할 때 기부액을 1만 원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지류(종이)형은 지자체별 최소권종에 따라 선택 가능한 기부액이 다를 수 있다.
선불카드는 지자체가 준비한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4권종(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이상 가구 100만 원) 한도 안에서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별도 소액권이 준비된 지자체에서는 소액 단위로도 기부가 가능하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오늘(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3일부터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되고 있는 지원금에 대해 각종 궁금한 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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