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반기 지원 대수는 총 302대로, 전기승용차 240대, 전기화물차 60대, 전기승합차(일반) 2대이며, 차종별 지원 대수는 보급여건 및 예산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1296만원(차종별 상이), 전기소형화물차는 최대 2416만원(차종별 상이), 전기승합차(일반)는 최대 1억5813만원(차종별 상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기존 내연기관차를 팔거나 폐차한 다음 전기차를 구매하는 군민에게는 국비 최대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을 신설해 구매 부담을 낮출 전망이다.
신청 대상자는 신청일 이전부터 음성군에 주소를 1개월 이상 둔 만 18세 이상 음성군민이거나 관내 기업,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 등이다.
신청 기간은 내달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다.
신청 절차는 신청자가 구매 희망 차량 제조·판매사(영업대리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제조·판매사(영업대리점)에서 구매지원시스템에 신청서를 등록한다. 이후 사업별 선정 방법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조금 지급 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다만,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등록되지 않거나 사용본거지(주소)가 음성군이 아닐 경우 보조금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지원 신청 자격 및 보조금 지급 요건과 관련해 많은 주의 사항이 있다. 보조금 지원 희망자는 음성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 게시되는 각 지원 사업별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지속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대기 환경 보호를 위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에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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