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지방세 제도 개편은 빈집 정비 활성화와 주거 안정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 지원, 합리적인 과세체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했으며, 시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및 철거 후 신축 시 취득세 감면 신설 △생애 최초 및 출산·양육 목적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등이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빈집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빈집을 철거한 후 해당 토지에 대해 재산세의 50%를 최대 5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빈집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이나 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 감면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감면율은 최대 50%, 감면 한도는 최대 150만 원이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시 취득세 100% 감면(한도 200만 원) 제도를 연장한다. 이와 함께 출산율 제고와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출산·양육 목적 주택 취득 시 취득세 100% 감면(한도 500만 원) 제도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적용한다.
당진시는 이번 지방세 제도 개편을 통해 빈집 문제 해결과 주거 환경 개선은 물론, 시민들의 세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인식 세무과장은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며 “앞으로도 납세 편의 향상과 알기 쉬운 세정 홍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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