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1개 시·군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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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사진=경기도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이호 기자] 경기도는 밤 10시 이후 공원 내 야외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것을 공원 관리 주체인 도내 31개 시·군에 권고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권고로 각 시·군이 관할 지역 공원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면, 22시 이후부터 다음날 시·군별로 정한 시간까지 공원에서 야외음주 행위자에 대해 우선 계도를 통해 협조를 구하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는 수도권 코로나 발생자 급증 추세에 따른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22시 이후 공원 등 야외 음주 금지 시행을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로 정부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 이행에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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