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테이블 띄워앉기,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
고위험·종교 시설 소모임·식사 등 집합 금지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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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따라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됐던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커피숍과 제과점, 아이스크림·빙수점 등은 오는 14일부터 매장 운영이 가능해진다. (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오늘(14일)부터 수도권 지역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과 제과·제빵점 매장에서도 음료와 음식 섭취가 가능해진다.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던 일반음식점 등에서도 야간 영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매장에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테이블이나 좌석을 한칸 띄워 앉는 등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출입명부 작성 등의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시행됐던 거리두기 2.5단계 매장 운영 제한이 해제되는 것이다.
이 같은 완화 조치는 거리두기 2.5단계가 계속 유지될 경우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란 우려에서 결정됐다.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로 유지되는 등 유행 상황이 안정화되는 가운데 일부 서민들에게 희생을 강제할 경우 거리두기 효율성과 수용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거리두기 2단계에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며, 2.5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하고, 공공 다중시설 운영도 중단된다.
고위험시설인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격렬한 GX류 등 실내집단운동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유통물류센터를 제외한 11종의 시설의 운영 중단은 유지된다.
종교시설 소모임과 식사도 금지된다. 종교활동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학교와 유치원·어린이집에서는 등교(등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하면서, 등교 인원 축소 등을 통해 학생의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공공 기관·기업에선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 인원을 제한해야 하지만, 민간 기관·기업에선 권고 사항이다.
조정된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오는 27일까지 적용된다. 핵심 방역수칙 위반 시 집합금지 조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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