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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분기 외지인들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수도권은 대폭 줄어든 반면 지방에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올해 상반기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6·17 대책 등 연이은 주택 규제 발표로 수도권 대비 지방중소도시의 외지인 거래량이 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 2분기 최대폭 감소세
19일 한국감정원 ‘월별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매매거래’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수도권의 외지인 거래량은 전분기 대비 줄고 지방중소도시(충북‧경남‧경북‧전북‧충남‧강원‧전남)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반적으로 수도권은 –29.95%(2만1,845건→1만5,302건)으로 2분기 급감한 가운데, 지방중소도시의 경우 38.42%(1만934건→1만5,135건)나 올랐다.
세부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에선 서울이 –38.25%(7,011건→4,329건)로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어 ▲경기 -27.25%(9,546건→6,945건) ▲인천 -23.83%(5,288건→4,028건) 순이었다.
지방중소도시는 ▲충북 97.84%(1,623건→3,211건) ▲경남 54.53%(2,153건→3,327건) ▲경북 43.88%(1,766건→2,541건) ▲전북 15.44%(1,159건→1,338건) ▲충남 14.22%(2,250건→2,570건) ▲강원 12.54%(1,180건→1,328건) ▲전남 2.12%(803건→820건) 순으로 거래량이 많았다.
지방광역시의 경우 ▲대구 -55.02%(2,201건→990건) ▲광주 –16.54%(1,058건→883건) 등에선 거래량이 감소한 반면 ▲부산 6.72%(1,980건→2,113건) ▲울산 4.72%(890건→932건) ▲대전 2.84%(1,621건→1,667건)에선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되는 규제 강화를 앞두고 매도-매수자 간 눈치싸움이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오는 9월부터 시행 예정인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규제에 더해 지난 4일 조정대상지역 내 ‘부동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 하반기에도 이들로부터 자유로운 지방중소도시에 수요자가 몰릴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부동산 3법’은 종부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아우르는 용어로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최대 세율(종부세율 6%, 양도세 70%, 취득세 12%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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