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조정안 수용…지성규 행장 “투자손실 자율조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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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F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와 관련, KEB하나은행은 배상 절차에 착수했다. (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KEB하나은행은 이로 인해 대규모 원금 손실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절차에 착수했다. 이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따른 것이다.
27일 KEB하나은행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전날 열린 이사회에서 금감원 분조위의 DLF 분쟁조정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 DLF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절차에 돌입했다.
KEB하나은행은 금감원 분조위에 상정된 피해 사례 3건 가운데 피해자가 이번 조정결정에 동의한 사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상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과 해지(환매)돼 손실이 확정된 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 뒤 신속하게 배상할 방침이다.
배상위는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 5명 규모로 구성된다.
지성규 행장은 “펀드 손실에 따라 ‘DLF 배상위원회’를 설치, 투자손실 분쟁의 자율조정을 도모하겠다”며 “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신속한 배상으로 책임 있는 자세와 고객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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