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무인단속·주민신고제 등 단속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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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적용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를 최대 13만 원까지 부과한다. (사진=세계로컬타임즈 DB)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공포에 따라 경과 시한 6개월이 지난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최대 3배로 상향 조정된다.
관악구 어린이보호구역은 모두 68개소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CCTV를 활용한 무인단속과 24시간 점검반이 상시 단속하고 있다.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의 일반도로에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4만 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현행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 승합차(5톤 이상 화물차)의 경우 현행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해 부과할 예정이다.
관악구는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예산 20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 보행안전시스템 완성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확충 ▲어린이보호구역 가드레일·옐로카펫·노란신호등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신규·확대 지정 ▲어린이보호구역 노후 교통안전시설 정비 ▲보도·차도 불량한 통학로 정비 등 다각도로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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