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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전거도로 통행이 오는 12월부터 가능해질 예정이다. (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
[세계로컬타임즈 김동영 기자] 정부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했다.
10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된 ‘도로교통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을 지난 9일 공포했다. 해당 개정 법률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거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 통행·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았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러한 규제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안전에 위협이 되고 이로 인해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법률의 세부내용에는 먼저 ‘도로교통법’의 경우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가운데 최고속도 25km/h 미만·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 등이 개정됐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경우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 및 시간을 지정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 가능 등이 개정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개정으로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됐고, 특히 스마트모빌리티(SM)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며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 정비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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