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2회 결정·공시되며,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4월 30일 보은군 전체 164,851필지에 대해 공시됐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809필지이다.
열람 방법은 보은군청 누리집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한 전자 열람과 함께 군청 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유선전화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22일까지 군청 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군 홈페이지) 등으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보은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오는 10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이호연 군 토지정보팀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확인을 바란다”며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민원과 토지정보팀으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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