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부터 최고 1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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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추경은 총 62조 원에 달한다.
◆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빠져
정부는 30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정부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번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59조4,000억 원보다 2조6,000억 원을 증액한 추경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정부 의결로 371만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이르면 이날 오후부터 600만 원부터 최고 1,000만 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수정안은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을 당초 매출액 30억 원 이하였던 기존 정부안 대비 대폭 확대한 매출액 50억 원 이하 소상공인·기업으로 넓혔다.
아울러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을 비롯,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 대상 지원금도 기존 정부안보다 100만 원 증액한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 지급된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으로, 관련 예산은 기존 정부안보다 2조6,000억 원 늘어난 39조 원이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은 지방이전 지출 23조 원까지 합쳐 62조 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회에 추경안을 넘긴 뒤 여야는 마라톤협상을 벌여 오다 전날 극적 합의를 이뤘다. 다만 이번 추경에는 그간 여야간 협상의 쟁점이던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는 빠져 형평성 사안과 함께 앞으로 더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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