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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월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의료센터 입구에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안내 문구가 게시돼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이배연 기자] 우리나라의 응급의료 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은 가운데 정부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에 나선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29개 응급의료 권역 가운데 6개 권역에서 적정 수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지정되지 못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적정 수 대비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달 17일까지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공모를 진행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으로 중증응급환자 진료, 재난 대비·대응, 응급의료종사자 교육·훈련 등의 업무 수행한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말 2019~2021년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결과 서울 동북, 서울 동남, 부산, 대구, 전북 익산, 전북 전주 등 6개 응급의료권역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지정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전북 익산과 전주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단 한곳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4일 개최된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계획을 확정했다.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의 핵심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해 다음 주기 재지정(2022~2024년) 전 공백 지역에 대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청 대상은 6개 응급의료권역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으로, 신청 당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법정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을 갖춰야 한다. 다만, 신청 당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올해 12월 31일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기관은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기관은 7월 1일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운영되며, 연내 지정기준을 갖출 예정인 기관은 추가 현장 확인 후 개별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지정기한은 차기 재지정 일자를 고려해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확보해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 제공률을 높이는 한편, 응급의료의 지역 격차 완화에도 기여하고자 한다”며 “해당 지역 내의 역량 있는 의료기관이 많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됐다가 조건부 재지정됐으나 조건 미달성으로 다시 지정 취소된 전북대학교병원에 대해서는, 이번 공모 신청은 허용하되 향후 6개월 동안 조건 달성을 평가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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