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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군지역별 녹색건축물 인증 현황 (자료=경기도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이호 기자] 경기도는 2025년까지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확대한다.
‘도민과 함께하는 녹색건축 활성화를 통한 쾌적한 거주환경 구현’을 목적으로 ▲경기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 ▲경기도가 선도하고 도민이 참여하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도민의 녹색건축 접근성 강화 ▲경기도형 녹색건축 협력체계 구축 등을 4대 전략으로 강조했다.
정부가 2025년까지 1,000㎡ 이상 모든 건축물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를 목표로 하는 만큼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차츰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제2차 조성계획을 통해 경기도 녹색건축 정책을 고도화할 것”이라며. “시·군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조성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분야별 정보→경기건축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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