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치는 명절 기간 소비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에 따른 예외 적용 사유에 해당한다.
군은 2월 한 달간 카드형 결초보은상품권에 한해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하고, 월 구매한도를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카드형 상품권을 최대 한도로 구매할 경우 150만 원어치를 127만 5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지류형 결초보은상품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10% 할인율이 적용되며, 구매 한도 역시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카드 보유 한도는 기존과 같이 최대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결초보은상품권은 관내 전통시장과 음식점, 학원, 병원, 미용실, 주유소 등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 대형 매장과 유흥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군민들께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는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특별 운영을 마련했다”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이 지역경제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결초보은상품권은 관내 농·축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을 비롯해 지역상품권 chak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군내 1,700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세계로컬타임즈 / 유기호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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