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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경정청구를 통해 최근 5년 간 '잘못된'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금을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2019년 귀속분’에 대해 올 초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3월 10일) 이후인 오늘(11일)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 경정청구 거치면…최근 5년 연말정산 환급 가능
11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돼 일부러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잘못된 연말정산에 대해선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여기엔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해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사자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 누락 ▲증빙 서류를 미처 제출하지 못한 경우 등도 포함된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당시 각종 소득·세액 공제 신청을 누락해 세금을 많이 낸 경우 5년 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지난해 연맹을 통해 환급받은 사례가 다수 있었다”며 “이에 대한 분석 결과 세법이 복잡하고 모호해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 측은 ▲전년 중도퇴사 후 이직하지 않아 연말정산 자체를 하지 못한 경우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에 대해 가족관계증명서 상 나타나지 않아 공제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서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을 구제 사례로 들었다.
이외에도 ▲집주인이 꺼려 월세액 공제를 받지 못했으나 이사한 이후 공제 신청한 경우 ▲배우자가 외국인임을 알리고 싶지 않거나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기 싫어 연말정산 때 배우자공제를 일부러 받지 않은 경우 ▲이혼이나 사별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한부모가족공제’를 누락한 경우 등도 존재했다.
실제 서울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자 양모 씨(당시 44세)는 납세자연맹과 함께 지난해 5월 2015년~2018년 귀속분까지 매년 150만 원의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외국인배우자 기본공제를 경정청구 신청해 990,000원(지방소득세 포함)을 환급받았다.
납세자연맹 측은 2015년~2018년 연말정산 당시 놓친 소득·세액공제도 5년 안에 경정신청을 거쳐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 어렵고 세무서방문도 쉽지 않은 만큼 납세자연맹 홈페이지 서비스를 통해 추가환급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2019년 귀속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신청하더라도 세무서의 절차적·행정적 문제로 환급신청에 따른 지원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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