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불완전판매 재발 방지위해 내부통제와 강력한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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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사진=하나은행 페이스북) |
[세계로컬타임즈 손성창 기자]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이 은행‧보험‧금융투자업계에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122건의 제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갑,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금융감독원이 은행‧보험‧금융투자업계에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업 6건, 보험업 114건, 금융투자업 2건 제재해 12억 원의 과징금과 270억 원의 과태료룰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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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금융지주(086790) 1년간 차트 |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업체는 하나은행으로,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DLF) 불완전 판매 등과 관련해 총 199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어 우리은행 역시 집합투자증권(DLF) 불완전 판매 등과 관련해 197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은행업계에는 6건의 제재가 이뤄졌고, 과태료 371억 9520만 원이 부과됐다.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DLF) 불완전 판매’ 혹은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ELS신탁 및 레버리지 인버스 ETF신탁 투자권유’ 관련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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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미 의원(사진=진선미 의원실) |
진 의원은 “사모펀드 사태부터 머지포인트 사건까지 이르는 불완전판매가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이 금융업 내부통제 정비 여부와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소비자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에 대응해,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금융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적합성 원칙, 적절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를 원칙으로 하며,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지난달 25일 계도기간이 끝나 본격적인 변화가 나타날 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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