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청사.(사진=위키백과 제공) |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정책관 및 대리점거래과를 신설하고 관련 감시‧조사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주요 조직 개편 내용은 우선 소상공인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거래정책국에서 가맹‧유통 분야 업무를 분리해 ‘유통정책관‘을 신설했다.
그동안 ‘중소기업 보호 업무(하도급 분야)‘와 ‘소상공인 보호 업무(가맹‧유통 분야)’를 기업거래정책국에서 담당해 왔는데, 소상공인 보호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유통정책관’을 신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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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조직도 개편 전후 비교도. (사진=공정위 제공) |
그리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저하시키고 강소기업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4명을 증원했다.
기술유용 행위에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총액인건비 제도를 활용해 이번에 증원된 인력 4명 외에 기존 인력 3명을 재배치해 ‘기술유용감시팀‘을 설치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문재인정부 출범 후 적극 대응하고 있는 각종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대책의 추진동력이 확보됐다”며 “이로써 유통 분야에서 소상공인 보호가 더욱 강화되고,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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