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애인보다 짧은 기대수명에도 최대 30%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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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노령연금 조기수령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픽사베이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국민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경제적 지원 제도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가운데 ‘노령연금’에 대한 장애인 관련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연금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알려지고 수령하는 연금은 노령연금이다. 물론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노령연금은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 “장애로 인한 조기퇴직 및 연금삭감 ‘이중고’”
2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법 제61조에 따라 10년 이상 납입 시 노령연금이 지급된다. 연금 수령가능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만 60세에서 65세까지 조금씩 다르다.
수령가능 시기보다 앞당겨 수령할 수도 있지만, 일찍 수령할수록 6%씩 삭감된다. 예를 들어 만 59세 수령 시 6% 삭감되지만 만 58세 수령 시 12% 삭감되는 방식이다. 가장 이른 나이인 만 55세 수령 시에는 무려 30%나 삭감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업 및 어업종사자 등 특수직종근로자는 조기노령연금이 삭감되지 않는다. 높은 노동 강도로 기대수명이 짧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장애인의 평균수명도 전체 국민의 기대수명보다 짧음에도 조기노령연금 수급 시 삭감돼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체 인구와 장애인의 수명 기간에는 8~10년 정도의 차이가 있다. 장애로 인해, 또는 병원 방문이 어려워 건강이 나빠질 가능성이 더 높고 실제 사망에 이르기도 하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 전체 인구의 평균수명(2020)은 83.5세지만, 장애인의 사망 평균 연령(2020)은 76.7세, 특히 중증장애인은 73.5세다. 장애인의 조사망률(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도 전체 인구 조사망률과 비교해 연령별로 적게는 1.2배에서 많게는 16.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활성화됨에 따라 일을 하며 국민연금에 가입돼있는 경우도 있다. 장애인 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장애인 인구의 3분에 1에 해당하는 33.3%가 국민연금에 가입된 상태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 기준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된 중증장애인(2018년 당시 1,2급)의 수도 7,800여 명으로 상당수 존재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로선 10년 이상의 장기가입자 수가 더욱 많아졌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처럼 ‘근로 장애인’이 늘어남에 따라 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이 생계유지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실제 장애인들은 자신이 속한 가구의 주된 수입원으로 ‘연금, 퇴직금(15.9%)’,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17.4%)’ 등을 꼽고 있다.
장애인 가구의 소득원별 평균 금액은 근로소득(115.5만 원) 다음으로 공적이전소득(47.5만 원)이 크다. 이들이 조기노령연금 수급 시 금액이 삭감될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의지하던 가구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게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측 설명이다.
해외에서는 이런 장애인 생계난을 방지하기 위해 ‘삭감 없이’ 연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최소 가입요건 충족 후 65세부터 완전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특정 기간(83~126분기) 이상 가입 후 퇴직했을 시 55세부터 완전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독일도 최소 가입요건 충족 후 65세부터 수급이 가능하나, 35년 이상 가입한 중증장애인은 63세부터 감액 없이 노령연금 지급이 가능하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관계자는 “장애로 인한 조기 퇴직과 더불어 연금액이 삭감된다면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것”이라며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다는 연금 제도의 목적과는 반대로 위태로운 생활을 이어나가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중증장애인의 조기노령연금을 감액 없이 수령 가능한 연령을 55세로 하향하도록 법령 개정 촉구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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