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의원 대표 발의…병역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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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6%대 고금리 적금 시행이 임박했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금리’ 적금 시행이 법적으로 보장될 전망이다.
◆ 기존 장병내일준비적금 금리에 1% 추가
25일 국회에 따르면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장병들은 6%대 고금리 적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번 병역법 개정으로 이미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군인 등에게 고금리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병역법 개정안에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국가 재원을 통한 금리 1% 추가지원 ▲가입대상 확대 등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기존 은행에서 제공하는 5% 금리 혜택에 더해 정부가 1% 우대금리를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가입대상도 기존 현역병사‧상근예비역‧의무경찰 등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대체복무기관에서 근무하는 인원들까지 확대했다.
지난 2018년 출시된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국군 장병들이 군 복무 기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현역병은 물론 상근예비역‧의무경찰‧의무소방 등 현역병 수준의 급여를 받는 병역의무이행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이달 기준 약 31만 명이 가입하고 있다.
다만 출시 당시 정부는 국가 재원으로 우대금리 1% 추가 지원하는 것을 추진했지만, 이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3년이 흐른 지금까지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이번 법률안 통과로 1% 추가 지원 혜택이 가능해졌다.
이번 법안발의 배경과 관련, 김 의원은 “이번 병역법 개정을 계기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전역 후 꿈을 이뤄가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많은 장병들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해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저축 습관을 기를 수 있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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