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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 정보 등을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가 15일 오전 대구지방경찰청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최영주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 씨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3월께 사이트 디지털교도소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면서 성범죄·아동학대·강력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 정보 및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로 구속됐다.
수사 결과, 디지털교도소 및 n번방 등에 게시된 피해자 중 신상정보 공개자 등을 제외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 있음으로 결론내고 피의자 신병과 사건기록 일체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
이후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팔로워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자 기사검색과 제보를 토대로 다른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도 올리기 시작했다.
한편, 디지털교도소는 2020년 9월 8일 폐쇄됐다.
| 적용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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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 7년↓, 5,000만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 …………… 3년↓, 3,00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개인정보 유출)………………… 5년↓, 5,00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개인정보 부당취득)………………… 3년↓, 3,000만원↓ ·청소년성보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알림e 정보 게재)………5년↓, 5,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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