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6일부터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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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9년 10월 당시 이용주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리얼돌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그간 사회적 논란이 거세게 일었던 이른바 ‘리얼돌’ 수입과 관련해 관세당국의 명확한 입장이 나왔다. 오늘(26일)부터 ‘성인 형상 전신형’ 리얼돌 수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미성년 형상은 금지된다.
◆ 대법원 판결 결정적 영향 분석
관세청은 그동안 법원 판결을 반영해 이날부터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과 국조실·여가부 등 관계부처 의견수렴 내용 등을 반영해 성인 형상 전신형 리얼돌은 통관을 허용하되, 미성년 형상 전신형 리얼돌 등에 대해선 수입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특히 수입금지 품목으로는 ▲길이·무게·얼굴·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 등을 종합 고려 시 미성년 형상 ▲특정인물 형상 ▲전기제품 기능(온열‧음성·마사지) 포함 등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이번 개정 배경으로 ▲앞선 리얼돌 통관보류 취소소송에서 성인형상은 패소, 미성년 형상은 승소한 점 ▲미국·영국·호주 등 미성년 형상 리얼돌 등에 한해 규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관세청은 그간 소 제기 등을 통해 ‘리얼돌 규제’ 입장을 견지해왔다. 여성 신체를 본떠 제작된 리얼돌 수입이 국내 풍속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세청이 지금까지 진행한 리얼돌 관련 소송 48건 가운데 19건은 패소했으며, 18건은 법원 조정권고(패소취지), 2건은 승소, 6건은 소송 진행 중이다.
결국 최근 리얼돌 제품 수입이 급증한 데다 대법원이 지난 2019년부터 ‘리얼돌은 음란물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관세청도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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