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Ⅱ유형 비교. (자료=LH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최경서 기자] LH가 신혼부부 전세임대 1,900가구를 공급한다.
7일 LH에 따르면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은 기존유형(신혼부부 전세임대Ⅰ)과 비교해 입주 기준소득이 완화되고 지원한도액이 상향되는 등 보다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입주대상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모집공고일(3월 4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는 120%) 이하이고, 자산기준(총자산 2,800만원, 자동차 2,499만원)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다. 월평균 소득 100%는 3월 현재 3인 가구 이하 기준 540만1,814원이다.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수도권 2억4천만원, 광역시 1억6천만원, 기타지역 1억3천만원)내 전세보증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금 규모에 따라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단, 재계약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14일부터 29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자격심사 등을 거쳐 6월 중 공사 홈페이지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원하는 곳에 신속하게 공급 가능한 맞춤형 주거지원 제도"라며 "지원한도를 늘리고 대상자를 확대해 공급하는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 주거안정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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