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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스뱅크 주주사.(사진=토스뱅크 홈페이지) |
[세계로컬타임즈 손성창 기자] 지난해 7월 데이터3법 개정으로 분산된 개인정보 정책 및 규제 기능을 통합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했으나, 금융회사 등이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신용정보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위치정보는 '위치정보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보호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출범한 토스뱅크는 가입시 토스(비바리퍼블리카), 토스증권 등 제3자에게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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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중인 이용우 의원(사진=이용우 의원실) |
이에 대해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3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고객이 원하지 않는 계열사에 거래정보를 필수로 제공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이 위배되고 있음에도, 개인신용정보 보호는 금융위원회 소관 업무라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여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신규 인터넷은행의 출범 성공이라는 진흥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소홀히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5일 출범한 제3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한글날 연휴였던 지난 9일부터 전날(12일)까지 신규 고객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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