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맞아 선물 급증…소비자 피해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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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버이날 등이 포함된 가정의 달을 맞아 판매가 늘어나는 안마의자 관련 소비자 주의가 특히 요구된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관계없음.(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박병오 기자] 다가오는 어버이날 등을 맞아 피해가 예상되는 안마의자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 머무는 시간도 늘어나면서 안마의자를 구매하거나 렌털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안마의자의 품질 불만이나 계약해지를 둘러싼 소비자 피해가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7일 소비자원·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원에 2018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4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가 63.7%(281건)였고, 렌털 계약은 36.3%(160건)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안마의자 피해구제 관련 ‘품질 불만’ 및 ‘계약해제(해지)’ 내용이 가장 많았다.
피해구제 신청된 441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작동불량, 소음, 사용자의 체형에 부적합, 안마 강도가 맞지 않음 등의 ‘품질 불만’ 관련이 63.5%(280건)로 최다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계약해제(해지)’ 22.7%(100건), ‘계약불이행’ 5.7%(25건), 사용 중 심한 통증이나 부상을 주장하는 ‘안전 문제’가 3.2%(14건)로 각각 나타났다.
구매의 경우 ‘품질 불만’, 렌털의 경우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먼저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는 렌털 계약에 비해 ‘품질 불만’ 관련 피해(72.2%)가 컸다. 렌털 계약에서는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의 비중(36.3%)이 작지 않았는데, 이는 소비자의 개인적 사정 등으로 계약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운송비 등 반품비용과 관련된 분쟁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온라인 구매가 오프라인 구매보다 ‘계약해지’ 관련 피해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 중 상품 구매방법이 확인된 267건을 분석한 결과, ‘오프라인 구매’가 47.2%(126건), ‘온라인 구매’가 45.7%(122건)로 비슷한 수준이었고, ‘방문판매’를 통한 구매는 7.1%(19건)이었다.
온라인 구매에선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의 비중이 19.7%로, 오프라인 구매의 8.7%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두 기관은 특히 어버이날 등으로 안마의자 구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달 소비자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며 관련 경각심을 높였다.
소비자원·공정위는 안마의자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구입 시 매장을 방문해 실사용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인지 충분히 체험해보고 신중히 결정할 것 ▲렌털 계약 시 계약내용·해지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을 것 ▲청약철회 의사가 있다면 제품 설치 전 의사를 표시할 것 ▲제품의 하자나 부작용 발생 시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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