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초 7%대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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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오르면서 사상 최초로 7%대에 진입했다. 이렇게 되면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2,069원을, 지역가입자의 경우 1,598원을 각각 더 내게 된다.
◆ 5년간 꾸준히 인상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2023년도 건보료율을 1.49% 인상하는 데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건보료율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인상돼왔다. 지난 2018년 2.04%(6.24%)를 시작으로 2019년 3.49%(6.46%)→2020년 3.20%(6.67%)→2021년 2.89%(6.86%)→2022년 1.89%(6.99%)→2023년 1.49%(7.09%) 등이다.
정부는 5년(2018~2022) 평균 보험료 인상률 2.70%에 비해 1.21%포인트, 10년(2013~2022) 평균 보험료 인상률 1.90% 대비해선 0.41%포인트 각각 낮은 수준이란 입장이다. 다만 건보료 수입 기반이 크게 감소하면서 향후 법적 상한선인 8%까지 빠른 인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번 조정 결정으로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4만4,643원에서 내년 14만6,712원으로 2,069원 오른다. 보험료율은 2022년도 6.99%에서 2023년도 7.09%로 0.1%포인트 인상된다. 보험료율이 7%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비과세 식대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감소해 인상폭은 줄어든다.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올해 10만5,843원에서 내년 10만7,441원으로 1,598원 인상된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른다.
다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2022년 9월 시행) 영향으로 평균 보험료가 20.9% 인하(2022년 10만5,843원→8만3,722원)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보험료율이 1.49% 인상된다 해도 되레 평균보험료 부담은 8만4,986원으로 7월 대비 2만857원 줄어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전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줄어드는 등 수입 기반이 감소해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해 재정누수를 막고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민이 받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정지출이 예상보다 급증하는 항목 재점검, 과다한 의료 이용 및 건강보험 자격도용 등 부적정 의료 이용 관리,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재정 과잉·누수를 막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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