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측 “‘관혼상제’ 해당…법 위반 아니다”
 |
▲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 및 유관단체가 서울광장 앞 분향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위반’ 여부 등을 두고 ‘정식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유가족 측 소환 조사 방침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집시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 위반 등 혐의로 안지중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운영위원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 등은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달 4일 녹사평역 분향소에서 세종대로로 행진하다가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한 바 있다. 특히 별도 신고행위 없이 서울도서관 앞 인도를 점거했다.
이같은 행위를 두고 경찰은 집시법과 공유재산법 위반 등 여부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경찰과 서울시는 서울광장 앞 분향소 설치가 집회 신고 범위를 넘어섰으며, 특히 시 행정당국의 허가없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유가족 측은 집시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관혼상제’의 경우 집시법상 신고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집시법 15조에 따르면 관혼상제 또는 국경행사 등과 관련한 집회에 대해서는 별도 신고없이 허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아울러 공유재산법 위반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비협조로 불가피 설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태원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 설치 사안을 둘러싸고 유가족과 서울시 간 갈등은 한 달 넘게 지속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가 서울광장 분향소에 대해 행정대집행(철거)를 예고한 가운데 유가족 등과의 대치 상황은 장기화하는 양상이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