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 미세먼지 배출원 불법 배출여부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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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친환경기동반 관계자가 매연 등 대기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하는 건설공사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서울시는 지난 2차 계절관리제 기간(2020년12월부터 2021년3월) 중 적발한 자동차 검사소 및 방지시설 미설치 사업장 등 14개소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건설공사장 내 미세먼지 배출원인 건설기계, 야외 절단공정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으며, 크레인 등 건설기계에 부착된 저감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대형 건설기계인 항타기에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아 400ppm 이상의 질소산화물을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한 건설공사장 17개소가 적발됐다.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진행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공기 중으로 배출한 무허가 배출사업장 25개소도 대기오염방지법 제23조에 따른 방지시설 미설치 혐의로 수사 후 고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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