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9.2억 원 부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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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잇단 철도 사고가 발생한 코레일에 대해 역대 최고액 과징금을 부과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가 직원 사망 및 터널 단전 등 잇단 사고 책임을 물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 역대 최고액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 “기관은 국민·구성원 생명과 안전 보장해야”
8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제2회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발생한 철도 근로자 사망, 통복터널 단전사고 등을 근거로 코레일에 역대 최고액인 19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에도 열차 선로 이탈 및 직원 사망사고 등 3건에 대해 코레일에 과징금 18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우선 정부는 코레일의 근무형태 무단변경(3조 2교대→4조 2교대) 관련 1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유지관리 인력이 줄어드는 근무형태 변경은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어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단전사고 7억2,000만 원 ▲중앙선 중랑역 직원 사망사고 3억6,000만 원 ▲일산선 정발산역 직원 사망사고 3억6,000만 원 등 각각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 두 건에 대해선 각각 2억4,000만 원, 1억2,000만 원을 부과했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서울교통공사에 대해서도 1억2,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는 근무형태 무단변경(3조 2교대→4조 2교대)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운영기관 등이 철도안전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과 철도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전제 조건”이라며 “이는 항상 충족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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