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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제 보석’ 의혹에 휘말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보석취소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진=JTBC 방송화면 갈무리)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이른바 ‘황제 보석’ 의혹에 휩싸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병보석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간암 치료 등을 이유로 병보석을 신청했던 이 전 회장이 음주 등 환자로 보이지 않는 석연치 않은 행동을 해왔다는 의혹이 잇따라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6월 간 이식수술을 이유로 거주지를 집‧병원으로 제한해 법원의 보석 결정을 받아낸 이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40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21일 수감된 이 전 회장은 1심 과정에서 구속집행정지를 받아내 수감 62일 만에 풀려났다. 이어 이 전 회장은 2012년 6월 29일 2심에서 병보석을 받았다.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이 전 회장은 그간 재판에서 모두 병보석을 유지하면서 7년 8개월째 구속을 피해왔다.
하지만 최근 언론을 통해 불거진 이 전 회장의 황제보석 논란에 검찰 측 행보가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
MBC는 최근 이 전 회장의 전 수행비서와의 인터뷰에서 “이 전 회장이 올해 초 서울 마포와 강남, 이태원 일대 술집에 자주 들렀다”고 폭로했다. 사실상 보석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 전 회장은 자신 소유 골프장에서 정관계 유력인사를 접대했다는 의혹과 함께 호화 쇼핑, 흡연, 유흥가 배회 등 석연치 않은 행보가 언론에 잇달아 포착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한 보석 청구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내달 중순쯤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는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할 경우 법원 직권 또는 검찰 청구로 재차 구치소에 수감시킬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내달 12일 이 전 회장에 대한 재파기환송심 일정이 잡힌 만큼, 보석 취소 여부는 이날 결정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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