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선지급·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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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2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일 서울 마포구 소재 한 식당이 거리두기 조치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현행 방역조치를 2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른바 ‘청소년 방역패스’는 여전한 학생·학부모들의 반발에도 당초보다 기간을 조금 둬 시행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 지급과 관련해선 ‘선지급’ 대책을 밝혔다.
◆ 최대 4인 모임 및 식당·카페 밤 9시 영업제한 유지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 방침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내달 16일까지로 2주 추가 연장한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최대 4명과 식당·카페 영업시간 9시 제한 등 현행 방역 조치가 유지된다.
김 총리는 “병상은 하루 1만 명 확진자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확충해야 하며,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도 더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특히 무서운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본격 확산되기 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방역패스’ 관련 조치를 더욱 강화한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해선 방역패스를 의무화하는 등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논란이 됐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둔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내년 2월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시설 출입 제한 등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학생·학부모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판단으로 풀이된다. 그간 정부는 이런 반발의 이유보다 백신접종의 사회적 이득이 크다는 입장으로 일관해왔다.
정부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 손실보상은 선지급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보상액 지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현행 손실보상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청을 받아 구체적 피해 산정 뒤 보정률을 적용, 보상금 지급이 이뤄져 속도 측면에서는 다소 더딘 상태다.
김 총리는 “연말 대목을 포기한 채 인건비와 임대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은 ‘당장 필요한 자금을 하루빨리 지원해줄 것’을 가장 많이 요청했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선지급·후정산’ 방식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약 55만 명의 신청을 받아 500만 원을 우선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할 계획”이라며 “이미 약속한 방역지원금 100만 원도 지금까지 65만 명에게 지급됐다. 남은 분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여전히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많고, 이중 절반 이상은 고령층 미접종자”라면서 “아직도 접종하지 않은 어르신들께서는 지금이라도 접종에 참여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로 우리 공동체는 2주간 더 일상과 생업을 조금씩 양보한 채 방역에 집중해야 할 것 같다”며 “앞으로 2주 동안 시민의식을 조금 더 발휘해 방역상황이 안정될 경우 방역조치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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