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수원(사진=한수원 페이스북) |
[세계로컬타임즈 손성창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최근 10년 간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부과받은 벌금이 77억 4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이 한수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1년 2월부터 최근까지 10년 간 39차례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는데, 이중 과징금은 23건으로 75억 8000만원, 과태료는 16건 1억 6200만원이었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던 때는 2018년으로 무려 58억 5000만원, 역대 최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원전 24기 중 총 13개 원전의 증기 방출 밸브가 충격시험 요건을 통과하지 못해 과징금을 부과 받았는데 그 원인은 한수원의 제품 품질검사 미흡과 벨브 제작 시 구매규격서를 잘못 쓴 것이었다.
신고지연·신고누락 등 업무 소홀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도 10건에 달했다. 원안위법 제15조의2에 의하여 안전설비 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신고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한수원은 지속적인 원안법 위반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계약 체결 후 안내메일을 발송토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만 답변했다.
![]() |
▲ 홍정민 의원(사진= 홍정민 의원실) |
홍정민 의원은 “한수원은 안전조치 위반부터 업무 소홀로 인한 계약신고 누락까지 갖가지 사유로 법을 위반하며 국민의 혈세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내고 있다”며 “그 어떤 곳 보다도 앞장서 법을 준수해야 할 공기업이 벌금으로 혈세 낭비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