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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서 부적합 계란으로 판정한 경남 거창의 H농장의 계란 모습. 난각에 WKF2F4라고 표시돼 있다. (사진=식약처 제공) |
19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에서 최근 유통계란 수거 검사 도중 경남 거창군의 H농장(난각표시 WKF2F4)에서 생산·유통된 계란에서 피프로닐(Fipronil)의 대사산물 중의 하나인 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다만 이 계란에서 피프로닐 등 살충제는 검출되지 않았다.
피프로닐은 1996년에 하인즈(Hainzl)와 카시다(Casida)가 설폰(sulfone), 설파이드(sulfide), 디설피닐(desulfinyl), 디트리플루오로메틸설피닐(detrifluoromethylsulfinyl)의 4가지 대사산물로 변환했다.
피프로닐 설폰은 피프로닐처럼 살충제 역할을 해 다량 흡입 시 구토, 두통, 떨림, 어지러움, 복통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피부를 통해 직접적으로 혈액으로 흡수되지 않으므로 다른 농약류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처럼 국민 건강을 위해 산란계 농가 및 시중 유통 계란에 대한 지도·점검 및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적발된 부적합 농가에 대해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고, 농약 불법 사용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농가는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계란에 대한 연중 안전성 검사와 함께 축사 청소·세척 등 환경개선과 지도·홍보를 병행해 안전한 계란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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