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구매 시, 제품 상세정보 확인 중요
 |
▲위반 제품 (사진=식품의약안전처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마켓 특성상 업체 인‧허가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대거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는 ▲무신고 영업행위 30건(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무등록 영업행위 2건(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표시기준 위반 14건(제품명으로 부적절한 ‘붓기차’, ‘부기엔’, ‘부끼차’ 등 사용) ▲기준·규격 위반 2건(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당살초’ 사용) 등 48건이다.
표시·광고된 원료의 사용가능 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에서 검색 및 확인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온라인 마켓 운영자에게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업체명 및 유통기한 등 관련 정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요청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 업체는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며 “온라인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