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없는 112 신고’ 인지 확인 후 ‘보이는 112’ 접속 링크 전송
신고자 클릭하면 실시간 영상 전달, 위치 확인, 비밀 채팅 가능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가정폭력ㆍ데이트 폭력ㆍ아동학대 등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있어 말로 하는 신고가 어려운 경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말 없는 112가 신고 시스템에 도입된다.
말로 하는 112 신고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숫자 버튼을 ‘똑똑’ 누르면 112 신고가 된다.
‘똑똑’ 소리를 들은 경찰은 ‘말 없는 112 신고’임을 확인한 후 ‘보이는 112 링크’를 발송한다.
신고자가 개인정보·위치정보 등 활용 동의를 클릭하기만 하면 영상 전송, 위치 확인, 비밀 채팅이 가능하므로 경찰이 적시에 효율적 초동 조치를 할 수 있다.
신고자 휴대전화로 URL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클릭하면, 신고자 위치와 휴대폰에 찍히는 현장 상황이 상황 요원에게 실시간 전달된다.
특히 이 시스템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 등 악성 사기 또는 폭행·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 현장에 있는 목격자처럼 노출되지 않기를 원하는 신고를 할 때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경찰청은 말 없는 112 신고 캠페인 ‘똑똑’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국민이 각종 위급상황에서도 원활히 신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신고 방법이 쉬워진 만큼 허위신고 증가 우려도 제기되는바, 이 경우 관련법에 의거 엄정하게 처벌됨을 국민이 숙지할 수 있도록 거듭 당부했다.
허위 신고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및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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