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면 기준…지붕에 3면 막히면 ‘실내’
대중교통수단 ‘착용’…야외 지하철 승강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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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완전 해제된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오늘(2일)부터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된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10월 13일 착용 이후 566일 만에 마스크로부터의 해방이 일상으로 다가왔다. 다만 모든 야외 활동에서 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시민 혼란도 예상된다.
◆ 의심증상자·고위험군 ‘권고’
2일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앞서 발표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을 통해 이날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대부분 해제하고, 국민 개개인의 자율적인 착용에 맡긴다. 다만 ‘실내’에선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정부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의 완연한 감소세 ▲자연 환기가 가능한 실외에서의 낮은 감염 위험성 등을 근거로 삼았다. 지난달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이어 그달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1급→2급) 결정 등 일상회복으로의 후속조치 격이다.
이에 따라 실외에서 대부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가운데,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하는 ‘예외’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방역당국은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나 관람객 50인 이상인 공연·스포츠경기 등에선 마스크 착용을 유지한다. 구호를 외치는 함성, 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처럼 의무착용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현행과 마찬가지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참석자가 50인 이하라도 경기 관람장, 놀이공원, 스키장 등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도록 강력 권고된다. 회사 체육대회나 조기 축구회 같은 행사에서 의무는 아니지만 권고된다는 의미다. 생활스포츠 동호회의 등산 등 행위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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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중대본 |
당국은 이런 ‘권고’ 결정에 대해 “행사별로 매우 다양한 형태와 밀집도가 있을 수 있다”며 “일괄적인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야외 결혼식장이나 지하철역 등에선 벽면 기준을 적용한다. 천장이 있더라도 벽면 4개면 중 2개면 이상이 뚫려 있다면 실외 공간으로 간주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야외 결혼식장이나 테라스형 카페, 지상 전철역 등도 실외 공간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야외’ 지하철역에서 열차를 기다릴 경우 열차에 오르기 전까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1m 이상 간격 유지가 어렵다면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버스·택시 등 모든 대중교통수단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또한 당국은 ①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코로나19 고위험군(고령층, 면역 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인 경우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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