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세(사업소분)은 2021년부터 8월 부과고지세목인 주민세(균등분)와 7월 신고납부세목인 주민세(재산분)가 하나로 통합돼 신고납부세목으로 전환됐으며, 신고납부기간 역시 7월에서 8월로 변동됐다.
주민세(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만 해당되며 법인의 경우, 남동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 모든 법인이 해당된다.
납부방법은 남동구청 세무1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 작성 후 납부서를 교부받거나, 인터넷 위택스를 이용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남동구는 납세자의 납부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작년과 같이 납부서 발송을 병행할 계획이다.
납부서는 기존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발송되며, 납부기한 내 해당 납부서로 납부한 경우 주민세(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9월 1일까지 납부서로 납부하지 않거나, 신고 납부 내역이 없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징수하게 되므로, 반드시 납기 내 유의하여 신고 납부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타 주민세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남동구청 세무1과 주택평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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