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태계교란 생물’은 외국에서 유입됐거나 국내에서 자생하는 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생물이다.
이번 조례안은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의 토착자생종 보호 등 자연환경을 지속가능한 생태계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관련 대상사업 ▲시민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한명숙 의원은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와 확산방지를 통해 제천 내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건강한 생태계 회복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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