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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청 전경.(사진=제주시청 제공) |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이달 12일 개정·공포되면서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요건 등을 갖추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요건은 주민등록상 세대원 모두(취득자 배우자는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포함)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 소득이 7,000만 원 이하면 혜택을 적용한다.
주택가액이 1억5,000만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억5,000만 원 초과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 주택은 50%를 경감한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해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는 중·장년층 및 결혼하지 않은 사람 등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폭넓게 혜택을 드리는 제도로, 감면내용을 확인해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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