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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세계로컬타임즈 임현지 기자] 장기렌터카를 이용하다 사망한 임차인에게 렌터카 업체가 위약금을 요구했다. 계약 약관에 따라 임차인의 '사망' 역시 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족들은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된 만큼 위약금 청구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임차인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는 임차인의 사망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위약금 환급을 결정했다.
임차인 A씨는 2016년 7월 B사와 자동차 장기 임대차 계약(48개월)을 체결했다. 이후 2018년 11월 A씨는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 원인 불명으로 사망했다. B사는 A씨의 사망에 따라 계약이 해지됐으므로 차량을 회수하고 위약금과 차량 손상 면책금을 공제하고 미사용 대여료를 더한 금액 금액을 A씨 가족들에게 돌려줬다.
이 사건 계약 약관에는 임차인의 사망을 임대인에 의한 계약 해지 사유로 보고 있다. 이에 아무런 통지나 최고 없이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수수료 산식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그러나 조정위는 A씨가 치료 중 불명으로 사망했고 통상 사망 원인이 자살이 아닌 경우 이를 사망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B사의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무효라는 것.
또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은 '임차 기간 중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고객이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여 계약은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정위는 A씨의 사망이 가타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렌터카 업체에게 기지급 받은 위약금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조정위는 "이번 사건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된 약관을 사용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렌터카업계의 관행에 제동을 걸어 소비자 권익을 대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렌터카 업계에 공정한 이용약관을 사용하고 계약 해지 기준 등 주요 정보를 사전 고지하는 등 권익증진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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