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 원 이하…230~300만 명 대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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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 및 신용정보 관련 6개사 대표들이 지난 12일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지원 협약식’ 뒤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액 대출금을 갚지 못하다가 연말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른바 ‘신용사면’이 시행된다.
이번 정책 시행으로 이들은 연체 이력이 남지 않아 신용도가 회복되고 대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 개인 대출자 약 230만 명과 개인사업자 등 300만 명가량이 신용회복 대상이 될 전망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권 협회·중앙회와 신용정보원, 신용정보 관련 6개사는 전날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개인사업자가 대출을 연체하더라도 올해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그 연체 이력 정보를 상호 간 공유하지 않는다.
세부적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개인사업자의 경우 작년 1월부터 이달 31일까지 발생한 ‘소액’ 연체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전액 갚게 되면 연체 이력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여기서 의미하는 ‘소액’ 연체란 총 2,000만 원 이하로,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 또는 신용평가사에 연체됐다고 등록하는 금액이다. 금융소비자들은 자신이 대상자인지 여부에 대해 향후 신용평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약 200만 명의 신용점수(NICE평가정보 기준)가 평균 34점(평균 670→704점)으로 상승해 대환대출 등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또한 신용회복 지원 이후 12만 명이 카드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NICE 기준 680점)를 충족할 전망이다.
또 13만 명은 추가로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를 웃도는 등 대출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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