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유도 안내정보 미제공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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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평면도를 건축물 외부에 비치한 비상도면함 사례 (사진=경기도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이호 기자] 경기도소방이 신속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을 위해 건축물 평면도 또는 소방시설 도면(사본)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관리실에 비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화재예방을 위한 당부말씀’이란 제목의 서한문을 작성해 경기도내 8만9,000여 곳 상가건물과 아파트 등 건축물에 발송할 계획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항에 보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한문은 유사 시 효율적인 화재 진압과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관리실 비치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내부진입이 곤란할 경우 활용이 불가능할 수 있어 방재실 보관은 삼가해달라는 내용이다.
또한, 피난안내도와 자위소방대 조직 및 임무표 등을 건물 각층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내 모니터, 관리사무소 등에 게시할 것도 담겨있다.
이밖에도 ▲소화기 등 소방시설은 항상 정상 작동되도록 유지‧관리 철저 ▲연기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화문 등 방화구획 유지 철저 ▲비상구 폐쇄‧변경‧훼손 등 근절 및 피난대피로 상 물건 적치 금지 등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건축물 평면도 또는 소방시설 도면을 찾기 쉬운 곳에 비치하고, 소방시설의 철저한 관리 등을 준수해 화재로 인한 고귀한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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