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죽이기 대책…설 이후 살아남은 곳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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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현행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 조치 등 방역지침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중소상인들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사진은 최근 열린 자영업자단체 기자회견 당시 모습.(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유지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정부의 코로나19 조치가 설 연휴까지 2주간 연장된 가운데 자영업자 등 중소상인들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 “종교시설 중심 확산세…자영업 희생양 분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 등 전국 16개 중소상인단체들은 31일 공동성명을 내고 “종교시설은 그대로 둔 채 자영업자들만 희생양을 삼고 있다”며 “정부의 중소상인·자영업자 죽이기 대책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집합금지‧제한업종 단체들은 정부의 오후 9시 영업제한 조치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일방적 결정”이라며 “업종별 형평성과 특성을 무시한 무책임한 ‘중소상인·자영업자 포기선언’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앞서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 오후 9시 제한 등 정부의 일괄적 방역 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각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부의 일괄적인 오후 9시 영업제한 조치는 오히려 7~9시 밀집효과를 발생시켜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확대했다”며 “최소한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확대해 밀집효과를 완화하고 업종별 맞춤형 방역지침을 추가해 우리 생존권과 방역의 실효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절실한 요구는 외면한 채 우리를 희생양 삼아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대책만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자영업자는 또한 형평성 관련 문제 제기를 반복하고 있다. 최근 종교시설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부 자영업종의 집합금지‧제한 조치는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이들 단체는 “현재 대규모 집단발병 사태가 비수도권, 종교시설과 병원 등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수도권과 실내체육시설, 코인노래방, PC방 등 일부업종에 대해서만 집중되는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는 그 대상도, 인과관계도 맞지 않은 과도하고 무분별한 규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많은 시민 사이에는 헬스장‧PC방‧볼링장‧당구장‧스터디카페‧코인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제한업종의 영업장보다는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회사‧대중교통‧종교시설‧대형마트‧병원 등이 더 위험한 것은 아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집합금지·제한조치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게 집중되는지 의구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또 이들은 “정부와 중대본은 힘없는 자영업자들을 희생양 삼아 생존권을 박탈할 것이 아니라 최근 집단발병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집단종교시설 등에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상인들은 “설 명절 대규모 이동이 걱정된다면 5인 이상 사적모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제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이동금지 조치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면 될 일이지 중소상인·자영업자들만 희생양으로 삼는 이유는 납득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정부의 장기간 방역조치로 이미 생존 한계에 내몰렸다고 재차 호소했다. “정부는 설 명절 이후 상황을 보고 조정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지만 우리들에겐 명절 이후가 없다”는 것이다.
이들 자영업자 단체는 “코인노래연습장‧PC카페‧실내체육시설 등 업종은 이미 160일이 넘는 집합금지 조치로 하루하루 부도를 막는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실내체육시설들은 줄폐업‧무권리 매각에 내몰리거나 환불 요구, 직원 퇴직금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쌓여가는 임대료, 인건비, 조세, 공과금 부담과 소득절벽으로 가족들 얼굴을 볼 낯도 없다”며 “정작 집단발병 사태의 온상이 된 종교시설 등에는 아무런 말도 못하면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정부의 무대책·무책임·불통 대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및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방역 지침을 2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 추가 연장키로 결정했다.
특히 거주지가 다르다면 직계 가족이라 하더라도 5인이상 모임 금지 대상에 포함되면서 설 연휴 친지모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또한 오후 9시 이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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