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체납자료 신용정보원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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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부터 건보료 체납자의 금융거래 불이익이 추진된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내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정 조건 내 건보료를 체납할 경우 이른바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1년 이상·500만원 이상 체납자 정보 제공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체납 정보를 8월부터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 현행법은 건보공단이 건보료 체납자 관련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요구할 경우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다음 달부터 건보료를 1년 이상, 연간 500만 원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체납자료를 분기당 1회, 연 4회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의 사업주만 해당 법조항의 적용 대상이었으나, 이제부턴 법 취지에 맞춰 정보 제공 대상을 모든 체납자로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이들은 신규 대출이 어려워지고 신용카드 발급·사용도 제한되는 등 모든 형태의 신용거래에 지장이 초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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